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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항의 전화가 징역형으로? 학부모 교직원 욕설·협박의 형사 처벌

2026.08.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보도에 따르면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항의하면서 교직원 21명에게 274회나 욕설·고성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법이 정한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 마음은 불 같이 달아오릅니다.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그 전화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6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항의하다가 교직원 21명에게 274회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경계선을 짚어보겠습니다.

1. 무슨 혐의를 받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쉽게 말하면 '전화·문자·카카오톡 같은 통신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매일 큰 소리로 위협하는 것과 비슷한데, 전화나 문자로 해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한두 번의 격한 항의와는 달리,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무려 27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니 법원이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욕했는데, 왜 아동학대죠?" 하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이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교직원이 반복적인 협박·욕설에 시달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아동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항의와 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해서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항의'와 '협박·욕설'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형사처벌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년 반 가까이 274회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으니, 법원이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한 것입니다.

3. 억울한 마음,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학교폭력 문제에서 학부모가 억울함을 느낄 때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법이 정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욕설 전화 한 통이 내 아이의 사건보다 더 큰 법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미 교직원과의 갈등이 깊어졌다면 추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라면 서둘러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

반대로 교직원의 부당한 처우로 내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학교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욕설 전화 대신 증거를 모아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변호사로서, 감정이 앞서면 아이보다 부모님이 먼저 피의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 출처: 아시아경제, 2026년 8월 20일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항의 전화를 자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화로 반복해서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 반복 전송'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항의 횟수보다 욕설 여부, 반복성,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불안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교직원에 대한 욕설이 왜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교사나 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욕설·협박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아동의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처벌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문제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항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 억울함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진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전화·문자를 통한 반복 욕설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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