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이 선뜻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헤어지자", "이혼하겠다"고 말한 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분들의 절반(5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중 폭력을 당한 비율(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어지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대응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같은 조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8.5%,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1. '이별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이별폭력'은 법에 따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별·이혼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행·협박·스토킹 등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로 처벌됩니다.
- 가정폭력처벌특례법: 현재 동거 중이거나 배우자였던 관계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감금 등이 해당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이별 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을 배회하거나, SNS로 괴롭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행위"입니다.
- 형법(폭행·협박·상해죄): 두 사람의 관계나 장소를 떠나, 폭행과 협박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이별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1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이별폭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력·협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폭력을 유발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를 봅니다. 이별 과정에서 받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폭행 당시 촬영된 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이별 시점, 증거를 이렇게 모으세요
이별폭력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나중에 모두 부인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협박·위협적인 메시지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상대방이 삭제할 것을 대비해 별도 기기로도 찍어두세요.
- 진단서: 폭행 후 병원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는 이후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진: 멍이나 상처는 발생 즉시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세요.
- 목격자: 폭력 현장을 본 이웃이나 지인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4.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
상황이 급하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법은 즉각적인 보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112 신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오늘 밤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스토킹 신고: 이별 후 반복적 연락·미행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이혼 소송 준비: 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준비한다면, 수집한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소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인근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걸음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5. 마무리 — 이별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별 과정의 폭력은 '어차피 헤어지면 끝나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이별폭력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용기를 내어 첫 연락을 주시면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 참고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2026.07.29.), 경향신문 이별폭력 보도(2026.08.02.).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