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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 이 정도 나옵니다"가 소송이 되는 순간 — 가맹사업법위반과 가맹금반환

2026.08.1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 B2B 시리즈 ④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거짓·과장해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인근 가맹점 매출자료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과징금은 물론 가맹점주의 가맹금반환·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화법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모집 상담 자리에서 예비 가맹점주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여기 매장,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담당자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무심코 던진 숫자 한마디가, 나중에 가맹사업법위반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매출 관련 발언이 왜 위험하고 무엇을 갖춰야 안전한지 정리했습니다.

1. 왜 매출 이야기가 가맹사업법위반이 되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맹희망자는 본부가 제시하는 매출 정보에 의존해 창업이라는 큰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피해가 그대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됩니다. 법이 정보 제공 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장'은 반드시 숫자를 허위로 지어낸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사실처럼 단정해 말하거나, 특정 우수 매장의 실적만을 골라 일반적인 사례처럼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언제 왜 필요한가요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인근 가맹점의 매출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세부 기준은 가맹본부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사가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가맹금반환·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맹점주 쪽에서 가맹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이후 매출이 상담 당시 들었던 수치에 크게 못 미치면, 가맹점주가 상담 과정을 문제 삼아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은 대개 '그 발언이 과장이었는지'와 '그 발언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상담 기록을 남기고, 제공한 자료가 산정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4. 본부가 지켜야 할 화법 — 실무 체크리스트

  1. 단정 표현 지양. "이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산정서에 담긴 범위와 산정 근거를 함께 설명합니다.
  2. 우수 사례만 강조 금지. 특정 우수 매장 실적을 일반적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고,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3. 구두 약속 최소화. 매출·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서면(정보공개서·산정서)으로 전달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담당자 교육. 모집 상담을 맡는 직원 전원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5. 부산에서 가맹본부를 운영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부터 모집 상담 매뉴얼 점검까지 가맹본부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매출 관련 분쟁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상담 경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초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 모집 상담에서 '이 정도는 벌어요'라고 말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이 아닌 방식으로 구두로만 언급하거나, 산정서에 없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과 예외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떤 가맹본부나 다 만들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인근 가맹점의 매출자료 등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세부 작성 기준은 가맹본부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이미 과장된 매출 정보를 듣고 계약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어떤 발언이 '과장'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와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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