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스마트폰은 쉬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인스타그램 DM(직접 메시지)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을 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이 오면, 부모님 마음에는 "이게 정말 학교폭력인가요?"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온라인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온라인 메시지가 학교폭력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지를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 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방 안에서 혼잣말로 "쟤 진짜 싫어"라고 중얼거리는 건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 전체 학생이 보는 학교 게시판에 "○○○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올리는 건 명예훼손이 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쉽게 말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톡방과 1:1 DM은 바로 이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2. 법원이 '학폭 아님'으로 본 사례들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을 보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사적 대화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A양과 B양이 인스타그램 1:1 DM으로 친구 C양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가 C양에게 알려진 것은 C양이 A양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읽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공개 사적 대화"라며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한 학생이 혼자서 다른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법원은 "'따돌림(집단 따돌림)'은 복수의 학생이 함께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라며,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에는 따돌림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은 '무리가 함께 왕따시키는 것'이고, 한 명이 혼자 험담을 하거나 배제한 것만으로는 따돌림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반대로 학폭이 되는 온라인 메시지는?
그렇다면 어떤 온라인 메시지가 학교폭력으로 처분될까요?
- 피해 학생도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모욕·협박
- 피해 학생에게 직접 보낸 협박·욕설·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 여러 명이 함께 특정 학생을 채팅방에서 내보내거나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학교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 학생을 특정해 올린 모욕·허위사실 게시물
- 딥페이크·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당황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실제로 어떤 채팅이 오갔는지, 피해 학생에게 직접 보낸 것인지, 어떤 경로로 피해 학생이 알게 됐는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학폭위 진술은 한 번 나가면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메시지 내용, 전달 경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을 캡처·백업해두세요. 단체 채팅방이라면 참여 인원과 구성원 목록도 확인해두세요. 사안에 따라 학폭위 신청, 경찰 신고(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방향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판례 동향(2026년 4월 보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