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형제자매간에 다툼이 생기면, 부모님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자녀는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병원에 모시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생활비도 댔는데, 왜 떠나 있던 형제도 똑같은 몫을 받느냐"는 말,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올해 크게 바뀐 상속법이 이런 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이 뭔가요? —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전부 주는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다른 상속인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이 2억 원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법정 상속분은 각 1억 원입니다. 한 명에게 전부 주는 유언이 있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즉 5,0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문제는 부모님 생전에 한 자녀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봉양하며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 곁을 지킨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2. 2026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봉양 대가로 받은 돈은 유류분 대상 제외'
2024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조항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뺍니다. 쉽게 말해, 봉양의 보상으로 받은 돈을 다른 형제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였지만, 이제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 상속권 박탈 제도 신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대법원은 27년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약 2억 원의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개정 민법의 취지를 소급 적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일상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직접 모시는 자녀는 적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대거나, 직접 간호를 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한 자녀가 부모님 사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다만, 봉양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받은 돈'과 '봉양 대가로 받은 돈'을 어떻게 구분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거나, 이미 봉양을 마치고 재산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 부모님을 돌본 기록을 남겨두세요.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 영수증,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이 '봉양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부모님이 재산을 줄 때 가능하면 '이 돈은 오랜 봉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담은 서면(증여계약서, 공증 등)을 남겨두시면 사후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받고 있다면, 받은 재산이 봉양의 대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과 대법원 판결이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대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부모 또는 형제로 인해 억울하다면 상속권 박탈 또는 기여분 인정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가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5. 유언장과 공증의 힘
이번 법 개정의 큰 그림은 '혈연보다 실질적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언 공증을 해두신다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에 어느 자녀가 왜 더 많은 몫을 받는지 이유를 기록해두면, 법원도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이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보도: 이데일리(2026.7.15), 한국일보(2026.7.27).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