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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이렇게 바뀝니다

2026.07.3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가맹점 생존율 등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의무 기재됩니다. 2028년 1월 전면 시행 전이라도, 지금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읽는 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요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얼마 전 정부가 그 막막함을 조금 줄여주는 정책 변화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더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계약을 맺기 전에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지난해 폐점한 곳은 몇 곳인지, 본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담겨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이 문서를 계약 열흘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야 할 정보가 빠져 있거나 너무 요약되어 있어서 창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2. 이번에 달라지는 세 가지 핵심

이번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다음 내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가맹점 수와 매출 현황은 지금까지 연 1회 갱신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작년 데이터로 올해 창업 결정"을 하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죠.

3. 지금 당장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전면 시행은 2028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창업하실 분이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셨을 때 꼭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4. 이미 계약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 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허위·누락 정보로 인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지 않은 비용을 요구받거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쟁을 다루다 보면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자주 듣습니다. 서명하기 전, 궁금한 것이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상담 시점입니다.

※ 참고 보도: 파이낸셜투데이 2026.07.28 / 메이플뉴스 2026.07.28.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본사로부터 서면으로도 제공받으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을 본사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 또는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 후에 정보공개서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은 허위 또는 중요 정보 누락으로 인해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취소 가능한 기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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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도 갖춘 변호사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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