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카페, 편의점…. 요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안정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얼마 전 정부가 그 막막함을 조금 줄여주는 정책 변화를 내놓았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더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계약을 맺기 전에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지난해 폐점한 곳은 몇 곳인지, 본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담겨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이 문서를 계약 열흘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야 할 정보가 빠져 있거나 너무 요약되어 있어서 창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2. 이번에 달라지는 세 가지 핵심
이번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다음 내용이 새로 추가됩니다.
-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쉽게 말해 "중간에 그만두면 평균 얼마나 내야 하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계약서 구석 조항에 묻혀 있어 창업 후에야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가맹점 생존율: "이 브랜드 가맹점이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치 신약을 고를 때 임상시험 성공률을 확인하듯, 이 숫자 하나로 "내가 선택한 브랜드가 과연 버텨줄 브랜드인가"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쉽게 말해 "이 브랜드가 투자회사 손에 들어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가 본사를 인수한 경우, 정책이 급격히 바뀌거나 브랜드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점 수와 매출 현황은 지금까지 연 1회 갱신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작년 데이터로 올해 창업 결정"을 하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죠.
3. 지금 당장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전면 시행은 2028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창업하실 분이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셨을 때 꼭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가맹점 수 추이를 확인하세요. 계속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가 브랜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 계약 해지 조항과 위약금 규모를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몇 년 안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들여다보세요.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부채 규모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이 열흘은 법이 보장한 '충분히 생각할 시간'입니다.
4. 이미 계약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 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허위·누락 정보로 인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지 않은 비용을 요구받거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쟁을 다루다 보면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자주 듣습니다. 서명하기 전, 궁금한 것이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상담 시점입니다.
※ 참고 보도: 파이낸셜투데이 2026.07.28 / 메이플뉴스 2026.07.28.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