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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못 만나게 할게요"라고 해도 됩니까 — 이혼 후 면접교섭권, 대법원이 그은 한계선

2026.07.28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거나 "지금은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버텨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이 엄마(또는 아빠)가 주소도 안 알려주고 연락도 안 받아요. 법원에서도 '지금은 만남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에게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면접교섭권이 뭔가요?

이혼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직접 키우게 됩니다. 이때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 법률 용어로 '비양육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엄마 혹은 아빠입니다. 이 비양육친도 법적으로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어진 후에도 내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두 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2. 대법원이 이번에 무엇을 말했나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2024므15467).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아이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아예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날지도 못 정하겠으니 아예 만남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면접교섭을 완전히 없애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말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만나는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도관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도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고 해서 수도관 자체를 뜯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막힌 이유를 찾고, 방법을 조정해서 물이 다시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어떤 사정이 있어야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법원은 아이의 연령,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거나 아이가 일시적으로 거부감을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이에게 실질적인 신체적·심리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전력이 있거나, 약물·알코올 문제가 심각하거나, 만남 때마다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나쁜 말을 주입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명백한 해가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냥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면접교섭 문제는 이혼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교섭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다면 빠르게 점검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파기환송, 일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숨겨서 소재를 모른다면 면접교섭이 아예 없어지나요?

대법원은 '현재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24므15467). 아이의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불편·부모 간 갈등·아이의 일시적 거부감은 그 자체로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험이 초래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어떤 법적 수단을 쓸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되는 경우 감치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전에 면접교섭 심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협의가 안 된다면 먼저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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