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갚은 게 얼만데요. 그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대부업법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아시는 편이 결정에 도움이 되므로, 있는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에 따라 건네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이 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면, 그에 맞추어 이미 지급한 부분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협박·폭행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에서 소송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 그런데 판결과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 돈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여기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연락처는 대포폰이며, 이름조차 가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 돈이 오간 계좌가 차명입니다.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실제 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을 본인 명의로 두지 않는 것이 이 업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이겨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익이 있나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등록된 대부업체인 경우. 사업장과 재산이 파악되므로 집행이 현실적입니다.
-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계좌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민사 집행의 단서가 생깁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 대상이 특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아직 갚는 중이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돈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회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미 나간 돈을 쫓는 것보다, 아직 나가지 않은 돈을 지키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4. 우선순위는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 추심 멈추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부터 확인합니다.
- 앞으로 갚지 않아도 될 부분 확정하기. 실제 이자율을 환산해 무효 범위를 정리합니다.
- 남은 빚 전체를 설계하기. 사채를 걷어낸 뒤 남는 빚이 감당 가능한지,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 그다음에 회수를 검토하기. 상대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따져 실익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3번 단계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어차피 무효인 빚이니까"라며 사채업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그 사채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회생프로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5.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
이 분야에서 "받은 돈 다 돌려받게 해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곳을 보시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상 회수가 어려운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지금 나가는 돈을 멈추고 전체 빚을 정리하는 쪽에 집중하시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생활을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근거: 「민법」 제741조 이하(부당이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2025년 7월 22일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