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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광고비 동의율을 '합산'해도 되나요? 공정위 제재로 배우는 가맹점주 권리

2026.07.23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가맹점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안의 찬성표를 합산해 50% 이상으로 처리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점주라면 광고비 동의 요청을 받을 때 동의율 계산 방식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광고비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던데, 그냥 사인해도 되나요?"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6년 7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광고비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광고비 사전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광고비 동의 권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 '합산 꼼수'가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광고비 부담 방식 변경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A안과 B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안도, B안도 각각 가맹점주 과반수(50%)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맹본부 측이 A안을 찍은 표와 B안을 찍은 표를 그냥 더해, "합산하면 50%가 넘으니 동의가 됐다"고 처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짜장면에 한 표, 짬뽕에 한 표를 합쳐서 "둘 중 하나라도 골랐으니 다 동의한 것"이라고 본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사전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가맹사업법에서 광고비 동의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과반수'는 전체 가맹점주의 절반을 넘는 수를 말합니다. 즉, 100개 가맹점이 있다면 51개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생긴 것은 2022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책정해 가맹점주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있다"는 말 한마디에 영문도 모른 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광고비 사전동의제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이번 사례처럼 동의율 계산을 자의적으로 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맹본부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광고비를 받아간 것은 '공정한 거래의 룰을 어긴 것'으로 법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3. 가맹점주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 때는 작은 글씨처럼 보이는 조항 하나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광고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한 번 맺으면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 검토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광고비 분쟁 중이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이미 광고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분쟁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분쟁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고비 분쟁뿐 아니라 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정보공개서 열람 등 다양한 가맹 분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출처: 뉴스핌, 2026년 7월 22일 보도 「공정위, 에듀플렉스 운영사 제재…"광고비 동의율 자의적 계산"」. 본 칼럼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가맹점사업자 과반수(50% 초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동의율 계산을 자의적으로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부담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 요청 당시 받은 서류와 동의율 계산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맹거래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가맹본부의 광고비 사전동의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가맹사업법 광고비 사전동의제는 2022년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이 본격화됐습니다. 가맹점주는 광고비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 동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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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계약 해지·영업지역 침해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변호사·가맹거래사)

온라인 예약: https://chang-hee.kim/reser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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