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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죄는 있지만 벌은 못 준다?" 법무부가 꺼낸 '책임주의' 이야기 — 촉법소년 2차 공론화

2026.07.2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2차 공론화를 법무부 주도로 추진합니다. 핵심 쟁점은 '같은 나이인데 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책임주의 원칙 문제입니다. 법이 아직 바뀌지 않은 지금, 피해·가해 측 부모님이 알아야 할 소년보호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2026년 7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1차 공론화에서 나온 '강력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자'는 결론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법무부가 2차 공론화를 직접 맡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2026년 7월 보도 기준). 왜 한 번의 공론화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법무부가 특히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쉽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대부분이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가고,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과 '교화·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2. 왜 1차 결론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나요

1차 공론화의 결론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이 결론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볼게요. 지금 법은 "나이가 어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하향안'은 사실상 "같은 13세라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처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주의 원칙, 다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같은 13세 아이인데 살인을 저지르면 책임능력이 있고, 절도를 저지르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범죄 종류에 따라 그 아이의 판단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핵심 고민입니다.

3. 2차 공론화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부는 이번 2차 공론화에서 단순히 '몇 세로 낮출 것이냐'보다 법리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법계에서는 촉법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이유는 연령 때문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처분 기준 자체가 교화를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만 바꾼다고 실제 처벌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4. 지금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

2차 공론화가 진행 중인 지금,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관련된 사건이 생겼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가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해 아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 메시지, 진단서 등을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 소년부 절차에서는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이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부 심리 전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처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청송은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가해 측 모두의 초기 대응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5. 법 개정이 되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행위 시 법주의'에 따라, 법이 바뀌더라도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에는 새 법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법 개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 시행 시점과 자녀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파이낸셜뉴스(2026.07.14), 이데일리(2026.07.16) 등의 보도를 참고한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보도 내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 가해 아이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부모는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동반된 경우 학폭위 처분을 통한 조치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소년부 보호처분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입니다. 낮은 호수일수록 가벼운 처분이며, 보호관찰(4·5호)이나 소년원 송치(9·10호) 여부는 비행 정도,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 반성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현재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 시 법'에 따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 시행 시점과 아이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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