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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계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 해지·갱신거절과 영업지역 침해

2026.07.2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가맹거래사

핵심 요약

가맹본부는 통보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해진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들어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맹 상담에서 가장 급한 전화는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는데, 저 이제 문 닫아야 하나요." 생계가 며칠 안에 끊길 수 있는 문제라 마음이 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가 통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해지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고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자신의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 10년의 의미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하고, 본부도 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은 이 조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점포와 달리 우리 점포만 거절했다거나, 본부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거절이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나 보복조치의 관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3.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왔다면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 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입니다.

계약서 표기실무상 의미
지도와 함께 경계가 특정돼 있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가장 명확함
행정구역(예: ○○동)으로만 적혀 있음범위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움
영업지역 조항이 아예 없거나 모호함계약 체결 과정과 정보공개서 기재까지 함께 살펴야 함

이미 신규 점포가 문을 열었다면 손해배상을, 아직 준비 단계라면 출점을 막는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매출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나가야 한다면 —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이 무섭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내게 된 경우라면,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손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시설 투자에 대해 본부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두는 상황이라도 누구의 사정으로 끝나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5.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선택지는 셋입니다. 성격이 달라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하고 싶을 때 먼저 고려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내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3. 민사소송·가처분. 해지의 효력을 다투거나 출점을 막아야 하는 급한 사안이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신고하면 본사에 찍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절차를 언제 쓸지는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금 하실 일

급할수록 서류부터입니다. 가맹계약서 전부,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 본부가 보낸 통지서와 메일, 월별 매출 자료, 발주·정산 내역을 한곳에 모아두세요. 상담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지는 대개 이 자료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저는 변호사이면서 가맹거래사이기도 합니다. 가맹 분쟁은 계약서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정보공개서와 실제 공급 구조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자문으로 본부 쪽 사정도 다뤄봤기에, 상대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통보만 하면 가맹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 이상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로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법정 갱신요구권은 없지만, 그 이후의 갱신 거절이라도 다른 점포와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등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우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영업지역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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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가맹거래사 이중 자격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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