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개인파산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개 오래 망설이다 오십니다. 예순이 넘어 소득이 끊겼거나,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거나, 남의 보증을 섰다가 빚만 남은 경우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자식들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산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은 어떤 절차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두 단계입니다.
- 파산선고 — 법원이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 면책결정 —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 전체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준비됩니다.
2.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 | 갚을 소득이 없는 분 |
| 방식 | 원칙적으로 3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
| 재산 | 집·직장을 지키며 진행할 여지가 큼 |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은 정리 대상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의 구조로 갈립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꾸준히 있다면 회생이, 그마저 없다면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달을 들여 준비한 절차가 기각될 수 있어, 시작 전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세 가지
"자식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은 그 빚을 진 사람의 것입니다. 다만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건 그 사람 본인의 채무이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이 문제 될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옷과 침구, 가재도구, 그리고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의 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부동산,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미리 정확히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 낙인이 찍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기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그 제한이 사라집니다. 흔히 걱정하시는 선거권 제한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 면책이 막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했다고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몇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들입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신청 직전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신용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경우.
-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이전에 면책을 받고 아직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중 상당수는 숨기려다 문제가 커진 경우입니다. 부끄러운 사정이 있어도 대리인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미리 알면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절차 중에 드러나면 손쓸 수가 없습니다.
5.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 세금과 벌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양육비와 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사업을 하다 파산한 경우)
-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래돼 잊어버린 빚,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개인 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억해 내는 일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6.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 신청.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진술서를 갖춰 관할 법원에 냅니다. 부산·울산·경남에 사는 분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 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 사안에 따라 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채무 관계를 조사합니다.
- 파산선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 면책 심문과 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서류가 많고 관재인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준비 없이 시작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며 시간이 길어집니다.
7.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산은 인생의 실패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추심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신용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연제구 법원 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오가며 상담하기에 부담이 적고, 서류 보정이 필요할 때도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빚 문제로 오래 혼자 견디셨다면,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 및 면책 절차,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 규정, 부산회생법원 안내(bsb.scourt.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