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조사해보니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 순간 정말 힘이 빠지실 거예요. "역시 나만 이상한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도 드실 테고요. 그런데 그 통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엄마 변호사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말은 딱딱하지만 실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하나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됐는지. 크게 감정 상하는 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것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반복됐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조사가 부실했다면, 거기서 다툴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은 회사에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조사한다고 해놓고 정작 신고인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줬거나, 제출한 증거를 이유 없이 빼놓고 판단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그대로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노동청은 회사의 조사·조치 과정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3. 노동청 다음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노동청 진정 결과에도 여전히 억울함이 남고,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까지 겪으셨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보받은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4. 지금부터라도, 이것만은 챙겨주세요
이 모든 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건 결국 증거예요.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일, 녹음, 병원 진단서, 동료의 진술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두시면 실제로 큰 차이가 납니다. 신고 전이든, 이미 불인정 통보를 받은 뒤든 마찬가지예요.
- 괴롭힘 정황이 담긴 대화·메일·메시지를 캡처해서 날짜순으로 정리해두세요.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챙겨두세요.
- 같은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을 남겨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 회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 그 정황(연락 내역 등)도 남겨두세요.
퇴사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문제가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사무소 청송은 노동 사건뿐 아니라 이혼·가사, 형사, 학교폭력, 가맹, 회생·파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