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송 홈으로

가맹·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려면 — 첫 관문 '정보공개서 등록', 변호사 겸 가맹거래사가 짚어드립니다

2026.07.1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 B2B 시리즈 ①

핵심 요약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사업자는 모집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원칙 14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에는 직영점 1개·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원칙적으로 요구되고, 등록 후에도 매년 정기변경등록 의무가 돌아옵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맹점 내주실 생각 없으세요?"라는 제안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간판을 빌려주는 일이 아니라 법이 촘촘하게 규제하는 라이선스 사업입니다. 그 출발점이자 첫 관문이 바로 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변호사이면서 가맹거래사(가맹사업 분쟁·계약을 다루는 국가자격)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 예비 가맹본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뭐길래 등록부터 하라는 건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공식 자기소개서'입니다. 회사 일반 현황,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 가맹금 내역, 영업 조건과 제한,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법정 양식에 따라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등록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본부의 실체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핵심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2. 신규등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직영점 요건 확인. 2021년 개정법에 따라 신규등록하려는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운영 내역(개시일·매출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일정을 직영점 운영 기간부터 역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정보공개서 작성.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평균 매출 등 수치를 부풀리면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가맹계약서 준비. 정보공개서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 가맹계약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의 불일치가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4. 등록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본사 소재지에 따라 등록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 개시 목표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3. 등록하면 끝이 아닙니다 — 매년 돌아오는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나면 재무 정보 등을 반영해 법정 기한 내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그 밖에 임원 변경·가맹금 조건 변경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도 기한 내 변경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고, 방치하면 등록 취소로 이어져 가맹점 모집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창업 초기에 어렵게 등록을 마치고도 이듬해 정기변경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본부가 적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정보공개서 관리란 '연례 행사'라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4.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같은 등록 실무와 가맹점 분쟁 대응을 한자리에서 다룹니다. 등록 단계에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정합성 있게 설계해 두면, 나중에 가맹점과의 분쟁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가맹본부를 위한 상시 법률 케어 서비스(케어로, Care-Law)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본부라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정보공개서 등록, 제7조 제공의무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franchise.ftc.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일정 기간(원칙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되고,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정보공개서 등록에 직영점 운영 경험이 필요한가요?

2021년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신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운영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직영점 운영 기간부터 역산해 일정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그대로 계속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매년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무 정보 등이 바뀌면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고(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정 기한 내), 그 밖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한 내 변경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방치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등록 #정보공개서정기변경 #프랜차이즈본사설립 #가맹거래사 #법률사무소청송

가맹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 겸 가맹거래사 · 정보공개서-계약서 정합 설계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다른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