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송 홈으로

형사

부산지검 형사조정, 어떤 절차인가요? 형사조정위원인 엄마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2026.07.1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핵심 요약

형사조정은 사기·명예훼손 같은 개인 간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하는 제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양쪽 동의가 있어야 열리고,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처분에 참작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검은 형사조정 성립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고소장을 냈거나 고소를 당했는데, 어느 날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절차라 "재판을 받으라는 건가?", "동의하면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청송의 변호사이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조정 테이블에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이 어떤 제도인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근거한 제도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화해와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로 회부되는 사건은 이런 유형입니다.

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큰 흐름은 다음 네 단계입니다.

  1. 회부와 동의 확인.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려면 피의자·피해자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열리지 않고, 사건은 통상의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조정 기일 지정. 검찰청 내 형사조정위원회가 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릅니다. 변호사 등 조력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진행. 조정위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을 한두 차례 더 잡기도 합니다.
  4.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이 기록되고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며, 검사가 원래대로 수사·처분합니다.

3.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는 사건을 처분할 때 그 결과를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라면 각하·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검은 형사조정 성립률이 약 60%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법률신문). 그만큼 부산에서는 형사조정이 실제로 활발히 작동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정 성립이 처벌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죄질에 따라 검사가 최종 판단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5. 부산에서 형사조정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 절차에 참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조정 응낙 여부부터 합의 조건 설계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검찰청 인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6조, 법률신문 보도(부산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관련).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거부 자체로 처벌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거부하면 사건은 통상의 수사 절차로 되돌아가 검사가 계속 수사·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 테이블에서 대화해 보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응할지 여부는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 그 결과를 중요하게 참작하며, 재산범죄 고소사건 등에서는 불기소 처분(각하·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이 곧바로 처벌 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성격과 죄질에 따라 검사가 최종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 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정 기일에 대리인이나 조력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정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 여부 등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정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조건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조정 #부산지검형사조정 #형사조정절차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청송

형사조정 회부 통지를 받으셨나요?

초기 상담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다른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