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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정에 안 나왔는데 왜 내가 진 건가요? 대리인 귀책의 원칙,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7.1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과실은 의뢰인의 과실로 간주됩니다(대리인 귀책의 원칙). 그러나 변호사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추완항고·재심 신청, 손해배상 소송, 징계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위임계약서 확인과 재판 기일 직접 관리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의 항소가 사실상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법원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과실은 의뢰인의 과실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해 의뢰인이 패소한 채 소송이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 귀책의 원칙'이 뭔가요?

법률 용어로 '대리인 귀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 한 실수는 곧 내 실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직원이 가구를 파손했을 때 이삿짐센터 측이 책임지는 것처럼,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서면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2.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대리인 귀책 원칙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것만 챙겨두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4. 부산에서 소송을 맡기실 때 청송과 함께하세요

소송은 결국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고, 불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보시는 것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기일·절차·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형사·가사·학교폭력 사건 문의를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참고 보도: SBS 뉴스(2026.06.29).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을 잃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먼저 추완항고·재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과실로 기일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추완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른 변호사에게 가능성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과실과 내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수임료, 업무 범위, 기일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기일 알림을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소통 내용을 문자·이메일로 남겨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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