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의 항소가 사실상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법원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과실은 의뢰인의 과실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해 의뢰인이 패소한 채 소송이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 귀책의 원칙'이 뭔가요?
법률 용어로 '대리인 귀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 한 실수는 곧 내 실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직원이 가구를 파손했을 때 이삿짐센터 측이 책임지는 것처럼,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를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서면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2.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대리인 귀책 원칙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완항고·재심 신청. 변호사의 과실로 기일을 놓쳤고 의뢰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상 '추완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중에 인정받는 절차)'나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다른 법률 전문가에게 가능성을 먼저 점검받으세요.
- 변호사 징계 청구. 변호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면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과는 경고·정직·제명까지 다양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소송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과실과 내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것만 챙겨두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위임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임료, 업무 범위, 중요 기일 통보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재판 기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당사자 조회를 하면 기일 변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이메일 소통 내역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부산에서 소송을 맡기실 때 청송과 함께하세요
소송은 결국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고, 불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보시는 것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기일·절차·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형사·가사·학교폭력 사건 문의를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참고 보도: SBS 뉴스(2026.06.29).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