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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호수별 삭제 시점,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7.15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학교폭력 조치는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기재 위치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가 나왔어요.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대학 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건가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처분 그 자체만큼이나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요즘은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반영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가 아이의 진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언제 지워지는지, 그리고 졸업 전에 삭제를 노려볼 수 있는 절차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1~9호)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기재 위치는 호수별로 다릅니다.

어느 영역에 적히느냐에 따라 입시 서류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아이가 받은 조치가 어디에 기재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1~3호 조치에는 조건부 기재유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받은 조치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 이행을 마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 사이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그래서 1~3호를 받으셨다면 이행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면사과 제출이나 학교봉사 이수를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 기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3. 언제 삭제되나요 — 신고 시기와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삭제 시점은 사안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이라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이전에 신고된 사안이라면 6~8호도 졸업 후 2년 보존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6호라도 언제 신고된 사안인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2년일 수도, 4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의 신고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대학 입시는 물론 재수·편입 시점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입 반영 방식은 대학·전형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는 길 — 전담기구 삭제 심의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 이행 자료, 학교생활 기록, 관계 회복 노력의 흔적을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심의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5. 정리하면 — 지금 확인할 세 가지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 조치의 기재·삭제 시점 확인부터 삭제 심의 준비까지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호 서면사과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나요?

1~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받은 조치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을 마치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므로, 조치 이행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6·7·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아이 사안의 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졸업하기 전에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호·7호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조치 이행 완료,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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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활기록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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