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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 법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2026.07.15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을 재확인했지만,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학폭위 처분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며,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이 훨씬 많습니다.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이 재확인됐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만 적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아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엄마 변호사로서 차근차근 답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법은 만 14세 미만 아이가 아무리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판사가 "유죄입니다, 징역 몇 년"이라고 선고하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이 나이는 아직 온전한 도덕적 책임 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절차를 거쳐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해당합니다.

2. 제안된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강도나 성폭행처럼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형사재판을 받게 하자는 뜻입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싸움이나 욕설 수준의 학교폭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무회의 논의는 방향을 확인한 것이지, 법 개정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법은 현행법입니다.

3. 학폭위 처분은 촉법소년 기준과 전혀 별개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폭위는 형사 법원이 아닌 학교 내 행정 절차입니다.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지든 그렇지 않든, 학폭위에서는 지금도 가해 학생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면 사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피해 측·가해 측 부모님, 지금 해야 할 것

피해 측 부모님께. 촉법소년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지금 바로 학교 신고, 학폭위 접수, 가정법원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의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지금 바로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가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없어도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 측 부모님께.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은 학교 생활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처분 종류를 줄이거나 더 적절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 초기부터 법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이 논의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 소년보호절차,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 여러 경로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각 경로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는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쪽의 입장을 두루 이해하며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부산 학교폭력·소년보호 분야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 참고 보도: 수완뉴스, 2026년 7월 14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https://chang-hee.kim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 기준이 바뀌면 이미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형사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변경 전 기준대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 유형(소년원 송치 등)에 따라 학업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처분의 종류와 이후 행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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