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교실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댓글… 그 공간에서도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거짓말이 순식간에 번지곤 합니다. 오는 7월 7일, 이런 온라인 허위정보에 관한 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변호사로서, 미리 알아두시면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이 뭔가요? — 인터넷 세상의 교통법규예요
정식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SNS 세상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 같은 법이에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플랫폼 회사(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는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7일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 '허위조작정보'가 뭔가요? — 그냥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새로운 개념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 허위정보: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예 꾸며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 조작정보: 기존의 사실을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발언 일부를 잘라내 맥락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합친 것이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전에는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신고 주체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3.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겐 '5배 배상'이 생겼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내가 끼친 피해만큼 물어주는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피해액보다 훨씬 많이 물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온라인 게재자입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줬다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아이들 SNS 사용,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학교폭력과의 연결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한 형사범죄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를 통해 특정 학생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로 이어질 수 있고,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온라인 언어 습관에 대해 한 번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장난으로 퍼뜨린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나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상황별로 초기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라면 — 게시물·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를 보존하고,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이라면 — 상대방의 피해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내 SNS 괴롭힘이 학폭위로 번질 것 같다면 — 피해·가해 학생 모두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7.07 시행), 법제처 보도자료(2026.07.05 기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