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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이제 본사에 단체로 맞설 수 있나요? 달라진 가맹사업법,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7.01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5년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로열티·원재료 가격·영업지역 보호 등을 협상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화, 정보공개서 확인 등 가맹점 창업 전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킨 가게, 커피 전문점, 편의점... 요즘 주변에 가맹점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맹점을 열면 본사(가맹본부)가 정해주는 가격, 원재료, 영업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내 가게인데 내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셨나요? 지난 2025년 12월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산 가맹·프랜차이즈 변호사가 엄마가 아이한테 설명하듯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단체교섭권'이 뭐예요? — 쉽게 말하면 '여럿이 함께 협상'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본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회사에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주 한 분이 혼자 본사에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다"고 따지면 목소리가 작았지만, 이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공식 협상 창구가 생깁니다.

이 단체가 요청할 수 있는 협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세부 요건을 준비 중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란? — 쉽게 말하면 '가맹점주 대표 모임'

법이 말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모인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공식 교섭 창구로 인정받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단체 교섭 외에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리, 공정위 법률 자문 지원, 가맹사업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 없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혼자 본사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연대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 시행령 세부 요건(가맹점 수, 가입 비율 등)은 아직 확정 중이므로, 정확한 기준은 공정위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한 줄이 내 사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조항들이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가 식재료를 시중보다 비싸게 사도록 가맹점에 강제하면서 그 가격 차이를 이익으로 챙기는 구조인데,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수백억 원 반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법원에서 여럿 나왔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강제거래 대상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동일 품질의 다른 공급처 제안을 본사가 거부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계약서 한 줄이 내 가게의 수익을 보호하거나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창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5. 이미 운영 중인데 본사와 갈등이 생겼다면

가맹 계약 도중 본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계약 전이나 분쟁 초기에 전문가에게 한 번만 검토받으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보도: 녹색경제신문 2026년 1월 6일, 이넷뉴스 2026년 2월 3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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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우리 가게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단체교섭권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맹점주 혼자 행사하는 것은 어렵고,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세부 요건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공정위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에게 초기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 가격 산정방식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이후 강제거래 대상 품목과 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재가 빠져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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