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6년 6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 하나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겠다는 권고안입니다. "이제 중학생도 감옥에 가는 건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너무 늦었다"고 하시는 피해 학생 부모님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발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법에서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이 죄를 지으면 검사가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은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소년원 송치·보호관찰·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12살짜리가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보호자 교육으로 처리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도 처분이 가볍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 많습니다.
2. 이번 발표의 핵심, '조건부 하향'이란 무엇인가요?
이번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한 강력범죄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및 추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한해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이만 보았다면', 앞으로는 '나이와 범죄의 무게를 함께 본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해서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 면제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권고안은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아직 기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피해 학생·가해 학생 부모님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피해 학생 부모님이라면 "이제 가해 학생도 제대로 처벌받겠구나"라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처리됩니다. 그래도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더 강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라면 "아직 13세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안 여부와 무관하게, 소년보호 사건도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온 경우를 자주 봅니다.
4. 지금 내 아이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는 혼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사진·목격자 정황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존하세요.
- 피해 측이든 가해 측이든,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법적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보호 절차는 성인 형사 절차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가정법원 심리 일정·의견서 제출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법 개정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적용되므로, 해당 연령대 사건은 현행 소년보호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진술이나 학교 측 대응이 이후 심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칼럼은 한국NGO신문·이코노미스트 등의 2026년 6월 28일 보도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인용된 개정안은 수사·재판 중 사안으로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