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치킨집을 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계약서를 쓰고 인테리어를 마치고 드디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지정해준 치킨가루, 소스, 포장재를 꼭 본사에서만 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도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야 하는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니 몰랐다"는 말은 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고,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년 6월 8일부터 도소매·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1. '필수품목'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자재·부자재·용품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에서 꼭 사야 하는 물건 목록"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라면 원두·컵·포장 박스, 분식 프랜차이즈라면 밀가루·소스·용기, 편의점이라면 결제 단말기나 특정 브랜드 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도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만 사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필수품목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권이 없는 강제 구매인 셈입니다.
2. 법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신규·갱신 계약은 2025년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기존 계약은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 변경을 통해 반영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 없이 팔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듯, 가맹본부도 "이 물건을 이 방식으로 이 가격에 팝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어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점검은 바로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계약서에 빠져 있거나 가격이 불투명하다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강제 구입을 요구했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정보공개서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거나 필수품목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도 없는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3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4.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부산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라면 지금 계약서를 꺼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 본사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 목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그 물품의 가격 또는 가격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 실제 공급 가격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 중 하나라도 의문이 드신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맹 분쟁은 계약이 진행 중일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흐려지고, 법적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상담 일정을 잡고 싶으시다면 https://chang-hee.kim/reserve.html 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6.08,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실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https://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