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화해시키려 했더니 상대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버렸어요." 헤럴드경제가 2026년 6월 1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44,444건에서 2024년 58,50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쌍방이 서로를 신고하는 '맞대응' 사건은 전체 심의 건수의 17.8%인 5,464건에 달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화해할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의 법적 공방이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이 교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상의 법적 배경과, 그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학교폭력 사건이 '맞소송'으로 번질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됩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안의 작은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접촉 금지·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분 = 입시 불이익'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해로 지목된 쪽 부모님이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폭위 결정이 맘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쪽에서는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맞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맞대응이 쌓이면서 '맞소송'이 교실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처분이 취소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아이가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학교(또는 교육청)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처분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했느냐"를 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가 규칙대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심의 과정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가 모두 법정 기록으로 남습니다. 설령 아이들끼리는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어도, 법적 다툼은 그와 별개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유효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라면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상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면 진술을 잘 준비하고,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면 재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 측도 소송의 참가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부모님이라면
우선 아이의 행동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또래 갈등인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부터 들이대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화해 시도가 실제 결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거나 처분이 명백히 과한 경우에 검토하되, 제소기간(처분 통지 후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도에 따르면 8,444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직 미조치 상태입니다. 법적 공방으로 심의가 길어지면, 정작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고통은 그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법적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든,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보도: 헤럴드경제, 2026년 6월 11일, "화해와 사과가 실종된 교실…아이들은 '학폭 소송 기계'가 됐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