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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보호

만 14세 미만은 처벌 못 한다고요? 촉법소년 제도, 엄마 변호사가 풀어드립니다

2026.06.09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2026년 4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됐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처분은 가능하고, 가해자 부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학폭위 신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심하게 맞았는데, 가해 아이가 열세 살이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요?" 부산에서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부모님을 자주 만납니다. 2026년 4월 30일, 정부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 아이에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뭔가요? 쉽게 설명하면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이 나이대 아이는 아직 완전한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어른처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겠죠. 법은 일정 나이 이하의 아이에게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처벌보다 교화, 즉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이어진 기준인데,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했지만, 2026년 4월 전문가 위원들은 "낙인 효과로 오히려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2. 형사처벌이 없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가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민법 제755조)을 물어,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3. 피해자 부모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가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촉법소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법이 막혀 있는 문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4. 가해자 부모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 쪽에 있다면, "촉법소년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과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모님 본인이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조정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소년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태도와 대응 방식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아이가 촉법소년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공통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초기 며칠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대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소년보호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한 뒤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참고 보도: 서울신문·SBS·다음뉴스 등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관련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최대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이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Q. 피해자 부모로서 촉법소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의 경우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학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진단서·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아이 부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 내 아이가 가해자 쪽일 때 '촉법소년이니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과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님 본인이 민사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태도와 대응 방식은 보호처분의 종류·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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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관련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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