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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조회 신청으로 찾는 방법

2026.06.08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이혼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부동산 정보를 공식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사전처분 신청으로 처분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움직임이 느껴지는 즉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7일, 한 언론에 흥미로운 해외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부부가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은닉 자산을 폭로하다가,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 소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액의 자산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부산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내가 사업 소득을 숨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이혼하면 재산 파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혼할 때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결혼 후에 함께 쌓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통장,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기대액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부 배우자가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고 미리 처분하거나 숨기려 든다는 점입니다. 통장을 미리 비워 두거나, 부동산을 급매로 팔거나, 지인이나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눌 수 있는 재산이 크게 줄어들어 상대방이 피해를 봅니다.

2. 숨겨진 재산을 찾는 법원 제도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법원 앞에서 선서하고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면 법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한 단계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세무서,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직접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얼마짜리 계좌가 있는지, 어떤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숨겨진 금융자산은 없는지 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금융계좌를 갖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3.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방법 — 사전처분 신청

재산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사전처분이란, 법원에 "배우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리거나 특정 계좌의 인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납니다. 마치 재산을 금고에 잠가 두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되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결심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법적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아직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재산이 다 빠져나간 뒤 처음 상담을 오시는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부산 이혼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참고 보도: 아시아경제, 2026년 6월 7일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법원을 통해 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선서 하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세무서·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해 은닉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계좌 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재산 처분 움직임이 느껴지는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혼 소송 전에 재산 은닉에 대비해 미리 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 전에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정보 등 재산 현황을 최대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업 소득은 세금 신고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대출 증가나 지인 명의 이전 등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면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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