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가장 속 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법원이 분명히 정해준 금액인데도 전 배우자가 한 달, 두 달, 어느새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만 366명이고,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합계는 약 17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 미지급 기간이 5년 반이고, 심한 경우 무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법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지를 엄마 변호사가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명단공개 — 이름·나이·직업이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빠뜨리거나, 밀린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수업료를 반복해서 안 냈다고 학교 게시판에 이름이 붙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명단공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일상생활과 해외 출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정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5년에는 1,389건으로 불과 3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점점 더 높은 사회적·법적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감치명령 — 쉽게 말하면 '법원이 구치소에 가두는 것'
행정 제재로도 효과가 없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으니 구치소에서 반성해야 한다"는 조치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최대 30일씩 반복하여 구금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거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면 집행이 어렵고, 감치명령 결정의 유효기간도 6개월로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270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수는 19건, 약 7%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감치만으로는 부족할 때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3. 형사처벌 — 이제 '범죄'로 다뤄집니다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 즉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무자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4.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서나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돼 있다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이 있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받는 직접지급명령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채무자 재산 조회와 감치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제 양육비 협약 적용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름 공개·면허 정지·출국금지·구금·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라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무조건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산 이혼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참고 보도: 인사이트 2026년 6월 2일(성평등가족부 발표 기반), 서울신문 2026년 5월 5일, 한국법률일보 2026년 5월 26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