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재산은 어떻게 나눠요?"입니다. 부산에서 이혼·가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함께 살면서 일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삶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하듯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들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구어온 것들을 헤어질 때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자료와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위자료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재산분할은 유·무책과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쌓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도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재산이 나누어지나요?
재산분할 대상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공동재산(분할 대상):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벌어 모은 예금, 공동으로 장만한 부동산,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증가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특유재산(원칙적으로 분할 제외):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증가에 상당히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3.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직접 돈을 못 벌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걱정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답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집을 돌보고 아이를 키운 것도 재산을 함께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50%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청구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이 확정된 그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이 숨겨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공개하세요"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전처분(임시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아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산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https://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