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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 대표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 · 부산 연제구

김창희 변호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 · 변리사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검찰·법원·교육청·법제처·경찰·노동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위원·자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아래 이력은 임명장·위촉장 원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눈에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공공기관 위촉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자격·등록

자격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
자격
가맹거래사 (제14회 합격)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등록 제429호). 프랜차이즈 계약·정보공개서·분쟁을 다루는 국가전문자격.
자격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등록.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분야.
이수
검찰 심화실무실습과정 수료 (법무연수원)

검찰 · 법원 · 법제처 · 국세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 합의를 이끄는 위원 (2019~2023)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 (2021~2025, 연임)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위탁보호위원 —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위탁보호 (2023~2025)
법제처 법제자문관 — 법령 해석·자문 (2025~2027)
동래세무서 국선대리인 — 조세 분야 (2018~2020)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학교·교육 행정처분 불복 심판을 심리·재결 (2025~202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북부교육지원청) — 학폭위 심의·의결. 2020년부터 제3기까지 연속 (~2026)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 (2025~2028)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부산시교육청, 2023~2025)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성사안처리지원단 외부전문위원 (부산시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 (부산시교육청, 2023~2025)

경찰 · 고용노동

사상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청소년 선도·보호 (2026~)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 (사상·해운대경찰서)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솔루션팀 사례회의 위원 —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가정 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감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 — 경찰의 날 (제77·78·80주년)

공무원연금공단 · 부산시 · 구청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공무원 온라인 상담('다솔') 전문상담사 (2025~2026)
공무원연금공단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변호사 (2021·202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023~2025)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2022·2023)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 · 도시분쟁조정위원 (연임)

협회 · 단체 · 공익 · 대학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3~202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자문·회원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2025~2027)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 법률자문위원 (20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202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공익법단체 두루 '온마을Law'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1기·4기) ·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재능기부(유니세프 유산기부) · 법률지원 변호사단(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부울경지부 운영위원 ·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 법률자문

이 이력이 의미하는 것

공공기관의 위원·자문 활동은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쪽의 관점을 직접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 합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학폭위의 판단 기준을,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소년·가사의 시선을, 행정심판위원으로 불복 심판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이혼·학교폭력·형사·회생·가맹 등 각 분야의 사건을 준비할 때 상대와 판단 기관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미리 헤아리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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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력은 임명장·위촉장 등 원본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며, 현직/전직은 위촉기간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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